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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안내

아름다운사람들 교육과정 과목별 수강료 안내입니다

교육과정
교습과목 징수단위 교습비 재료비
헤어국가자격증반 월수강료 200,000원 0원
네일국가자격증반 월수강료 300,000원 0원
피부국가자격증반 월수강료 350,000원 0원
메이크업국가자격증반 월수강료 300,000원 0원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게시
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.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